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는데 위협을 주는 오토바이는 문제없나요?
배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무법자 같은 오토바이가 많아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오토바이로 인해 타고 있던 아이가 안에서 부딪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금 다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오토바이로 인해 타고 있던 아이가 안에서 부딪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금 다치긴 했습니다.
: 비록 접촉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무리한 운행으로 급정지등을 함으로써 차량안의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다면,
즉, 해당 사고가 오토바이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고 사고내용을 특정하여 해당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임이 인정된다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아이가 다친 사고가 경찰 신고 시에 상대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가 원인이 되었는지 급정거로 인해
다칠만한 사고인지를 판단하여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된다면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를 조회하여 보험 접수 등을 처리하게 될 것이니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교통사고는 무조건 직접적으로 부딪쳐야만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접촉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되시기는 합니다.
다만, 무조건 비접촉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접촉사고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1) 가해차량의 행위가 사고에 있어서 원인제공을 해야하고 이러한 2) 행위 자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블랙박스영상을 꼭먼저 확인하시고 내보험사 담당자 또는 관할지역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님과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