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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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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가도 되는 걸까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배달 오토바이와 살짝 부딪쳐서 넘어졌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조금 났습니다.

요즘 배달 기사 님들이 오토바이를 너무 험하게 타고 다니네요. 일반 도로로 다녀야 할 오토바이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올라와서 이동을 합니다. 일단은 기사님께서 배달이 밀렸다고 명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아서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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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크게 다치진 않아서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옷도 찢어지시고 큰일 날 뻔 하셨네요

    우선은 다치신부분 병원가셔야 되시면 오토바이기사님이 명함주고 가셨다고하면 보험접수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치료받으셔요!

    보험접수가 되면 접수번호로 병원가셔서 치료받으시고 추후 대인합의진행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 오토바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인도 보행 중에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은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벌금형으로 끝나기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 돌아오는 이익은 없기에 단순히 보험 처리로 종결할 것인지 경찰 신고를 할 것인지는 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