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교통사고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히 다들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치료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추천드리는 곳은 MRI, CT 등 정밀 검사 기기가 있는병원이며 그러치 않은 경우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따로 촬영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고 양방이냐 한방이냐를고민하는 것이라면 양,한방 협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최근에는 사고 이후 3일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곳이 많기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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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렌트카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50만원의 면책금을 냈기에 상대 차량의 수리비나 렌트비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더 이상 금액이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렌트를 할 때에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면책음이 없거나 작은 곳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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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할증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2~3배까지 높게 부과가 됩니다.고정식 단속 카메라로 신호 위반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서 까다롭게 적용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일반 도로에서적용되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보다 가중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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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기 증명시 보험처리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이후에 보험사기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조치하며보험료 할증된 부분도 지급된 보험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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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교통사고 피해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한 경우 내 차량이나 직계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았기에 실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실비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되지 않은 경우 40%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일단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실비를 청구하면 보험 회사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되니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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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가 인하 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사고이며 할증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 자체에 손해율이 올라가서순보험료를 올려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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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격, CC일 경우에도 2도어차량의 보험이 더 비싼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투도어차량인 쿠페 차량은 보험사에 따라 차량에 따라 스포츠카 할증이 붙어서 동일한 조건에서도 4도어 차량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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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 접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면보험금이 지급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른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본인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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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와 대인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자전거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난 때에는 교통사고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전기 자전거가 페달로 가는 파스 방식이면 가해자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스트롤 방식이면 보상이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원만치 않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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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중 추돌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끌고 지나가야 하면 타고 간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에게과실이 산정되어 쌍방 과실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그 과실 정도는 전동 킥보드가 어느 순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차량 운전자 입자에서 킥보드가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전동 킥보드는 차이기 때문에 횡단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차량이 확인을 잘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 전동 킥보드의 과실은 20~3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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