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으로 수리시 보험료 할증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사비 처리가 되고 나머지 수리비는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그 금액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하향되어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2백만원을초과하지 않으면 할인 유예가 되어 이 역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사고가 잦으면 인수 거절 등이 될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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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간에 족구하다 골절되어 보상책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 3백만원 중에 백만원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다친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에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골절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본인의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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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사이 중앙선이 없는 조금 큰 골목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서로 지나가는 교행 중 사고는 기본 과실이 5 : 5 입니다.이 때에 가상의 중앙선을 많이 침범하거나 진행하는 방향 쪽에 여유가 충분함에도 치우쳐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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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전하시던 경운기가 외제차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운기가 농기계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상태인 경우 결국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 줄 수 밖에 없고현재 뺑소니와 교통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했고 무보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민,형사상 합의를 한 꺼번에 보는 것인데 상대 차량이 외제차이고 상대방도 다쳤다고 하니 그 합의가쉽지는 않을 것입니다.상대방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본인 차량의 무보험차상해와 자차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구상이 들어오게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과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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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 사고가 났는데 택시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비와 택시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운행한 곳까지의 운임은 주고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어 손해를 본 부분은 택시 기사나 택시 공제 조합에서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해당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사비로 일단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제출하면 조사관이 조사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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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ㆍ보장이나 가격등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보상이 되며 대표적인 담보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입니다.자동차 사고 시에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는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의 다양한 특약을 포함하여가입할 수 있으며 대략적인 보험료는 월 2~3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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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부레이크가 작동이 안되어 차 안박을려고 옆으로 가다가 차가 기스가 낫고 타이어는 괜찮았습니다..합의로 360만원 달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수리를 정식 수리센터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니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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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상대) 자전거(본인) 사고났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은 과실만큼 책임을 져야합니다.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이 추월을 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의 과실이 높은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무과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손해본 것을 모두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상대의 과실을 감안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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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카풀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함께 탑승한 동료에 대해 호의동승의 책임을 모조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 동료와 같이 동승 중에 사고가 난 경우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대방의 100% 과실이면 책임이 없으나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만큼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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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인데 자기부담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자차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선처리 한 후에 과실이 무과실로 확정이 된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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