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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실험도구
교수님실험도구23.06.26

주차된 차량 사고 처리어떻게해야할까요 ( 주차선 침범 및 차량 안에 사람 있을 시)

오늘 새벽에 답답하여 차를 주차해두고 쉬고 있었는데

대형 화물차가 긁고 지나갔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저는 놀라서 달려나가서 확인하였고, 아버지 차량이라 현재 명함만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고 당한거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은 골목길에 주차해놨는데, 길도 좀 좁고 차가 익스플로러라서 차가 커서 주차선에 다 안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주차선을 넘은 상태로 주차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옆을 심하게 긁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 차가 아니라 아버지 차라서 제가 보험으로 안들어가 있을텐데, 보험 처리를 하면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2. 보험처리를 안하고 현금으로 지급 받을지 얼마정도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3. 만약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대물 접수와 대인 접수 둘다 해야되는지요


4. 과실은 얼마나 나올지


이렇게 네가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처음이다보니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적어 두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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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사용 중 사고에서는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보상 처리가 되지

    않으나 과실없는 사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현금으로 지급을 받는다면 견적을 정식 센터에서 내는 것과 공업소에서 내는 것이 다를 수 있고 견적서를 받아 보고 합의하면 됩니다.

    3.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정식 주차선을 조금 넘어가 있던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