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매일가는 헬스장에 한달전부터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80넘으신아버지께서 주차 하다 약간 치신거 같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자전거 바퀴가 약간 구부러진것 같다고
아버지께서 본인이 그렇게 한건지 다른 사람이 전에 해 놓은건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집에 오셔서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먼저 경찰서에 신고 하는게 더 나을까요 ?
아님 그냥 있어도 되는 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 불안하고 블랙 박스 영상으로 자전거를 파손한 것이 확실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전거 주인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