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리스차인데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한 할증은 피보험자(차주)에게 되게 됩니다.따라서 리스한 차량을 운전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 자동차 보험의 할증과는 무관하며 해당 차량의 차주이자 피보험자인 리스 회사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여러개 가입시 골절 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 진단비와 같이 골절 시에 골절 진단비가 정액으로 보상되는 것은 실비 보험과는 다르게 보험이 여러개라 하더라도 모두 다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선 바로 옆으로 건너면 무단횡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횡단 보도 안에서 횡단한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사고도 보행자가 사고 당시에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나야 합니다.또한 횡단 보도를 벗어나 사고가 난 사고인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5~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지선 안이라면 보통은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에서 차량 밀다가 접촉사고가 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은 본인의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는처리가 되지 않고 민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때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 정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 가게 운영자가 모두 보상책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간이 의자도 음식점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며 그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영업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진 원인에 대하여보험회사는 조사를 한 후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차로 내 차선 변경도 12대 중대과실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 교차로 내에서 특별히 차선 변경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은 가능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교차로에서 금지된 행위는 앞지르기이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앞지르기가 아닌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따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사고 이후 해결되고 손해사정보고서라는게 왔습니다. 해결됐으면 신경안써도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보험 처리가 끝나면 보험 회사는 피해자와 피보험자에게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손해 사정 보고서를 보내게되어 있으며 제대로 다 처리가 된 경우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식기소명령후 법원에서 재판을 걸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검사는 약식 기소를 했으나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공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판사가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을 하여 검사가 약식 기소한 벌금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상생활배상보험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과 같이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배상 책임을질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타인이 아닌 우리 집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차량이 되었는데 과실비율에서 쌍방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보상을하지만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에 관한 치료비는 본인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보상을 받게 됩니다.즉 척주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가 12급이 나오는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며 이 금액안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인 70%는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며 동승자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