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서 차량 밀다가 접촉사고가 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면주차가 된 차량 밀다가 다른차량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차량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은 본인의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민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 정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