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목격자로 도와주다위반 범칙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경우 뺑소니 사고로 사람이 많이 다친 경우 뺑소니의 죄가 크기 때문에 검거에 결정적인 역활을 한 경우 해당 부분은정상 참작이 되게 되며 오히려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경찰이 아닌 일반 차량이 위험하게 따라가는 것은 2차 사고의 위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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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추정 사고로 인한 손해는 현재까지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현행법 상 차주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여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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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고 그당일날 사고가 나면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계약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초회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그 때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당일 사고 전에 초회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그날 저녁에 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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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란거는 형사합의금도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의 중요한 보장 내역 중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따라서 12대 중과실로 사고가난 경우 형사합의금이 지급이 됩니다.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운전 시에는 운전자 보험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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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차량이 사람을 박았을 경우 과실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을 하고 있던 중 사고는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높습니다.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27조에 의해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무과실로적용이 될 수도 있기에 차량을 운전할 때에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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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를 못해서 앞차에 살짝 닿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고의로 보험 사기를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보험사기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벎점 15점을 통고 처분받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따라서 후방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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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시 뒤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한 진단이 없는 경우 척추 염좌 등으로 상해 급수 12급의 진단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약관상사고 이후 4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이기재된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합의금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과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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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 긁고 그냥 가면 과실이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안타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실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에는 20%까지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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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밖으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신호등이 적색 등이 들어와서 서서히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뒷 차가 추돌하여 밀려서 앞 차까지 사고가 난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 거리를 미 확보한 제일 끝 차량이 앞 의 두 차량에게 100% 과실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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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박으면 과실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주차된 차량이라고 해도 일부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며주차 공간에서 조금 삐져 나와 있던 것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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