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사고 어떻게 처리하세요 사고전 예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 사고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해서 경찰이 도움을 주지 않게 되면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하게 할 수도 있으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하려면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며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발생하며 이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구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결국 그 금액은 가해자에게 소액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문콕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이 넓은 곳에 거리를 두고 주차를 하는 것이 좋으며 사고가 난 후에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증거가 중요하기에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곳에 주차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블랙 박스가 360도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장착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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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퇴직하게 되면 안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퇴직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 국민 연금 직장 가입자 탈퇴 신고가 되면 지역 가입자로 계속해서 납부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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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뺑소니사고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이는 자동차대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이 되며 보행자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이면 도로에서 사고인 경우 보행자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한도는 없으나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더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치료 시기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그 기간만큼 치료가 가능합니다.시험을 못 친다고 해서 그 손해를 따로 보상하지는 않기에 시험은 일단 잘 치르는 것으로 하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보험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가해 차주와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경우에 보험 회사와의 민사합의와는별도로 할 수 있지만 이는 수사 결과와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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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부상 단독사고는 보상이 안되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가입한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는 단독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험사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에 보험처리 내역서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단독 사고시에는보험처리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의 문제가 있기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단독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없기에 해당 서류를제출하기 어려워진 점은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가입한 상품은 상관이 없고 올해 가입한 상품이며 보험 처리 내역(지급결의서 등)이 필요한 경우 일단 보험 처리한후에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고 자동차보험 처리한 금액은 환입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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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은 결국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고가 발생을 하여 사람이 다치고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인자동차로 인한 사고이기에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특수 손괴죄로 처벌이 됩니다.만약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특수 협박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협박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협박으로 느낄 정도여야 하기에 단발성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반복적이여야 하며 몇 회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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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보험에서 암진단을 받았을경우 각 다른 보험사에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암 진단비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비 변상적인 보험이 아니고 정액지급방식이기 때문에양 보험사에 5천만원씩 가입한 경우 5천만원씩 중복으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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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가 할증이 되려면 내 보험에서 보험금이 일부라도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내 과실이 없거나 내 과실이 있어도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게 되면 결국 내 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없기때문에 할증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후방 추돌 사고로 무과실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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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와 차량 사고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아예 책임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경찰에 신고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정부 보장사업으로 청구가가능합니다.정부 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 그맥을 초과하는손해는 내 자동차보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위 두가지는 사람이 다친 인적 손해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대물 손해는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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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용카드 연체와 보험금 지급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약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가 압류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도 인출이 안 될수도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신용카드연체와는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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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여부는 언제쯤 알수있나요?그리고 100퍼센트 과실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100% 과실 사고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명백한 100% 과실 사고는 일찍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상대 과실 100%로 확정이 되면 우리 보험사는 보험 취소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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