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가입한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는 단독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필요서류에 보험처리 내역서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단독 사고시에는
보험처리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의 문제가 있기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단독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없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워진 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한 상품은 상관이 없고 올해 가입한 상품이며 보험 처리 내역(지급결의서 등)이 필요한 경우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고 자동차보험 처리한 금액은 환입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