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인데 자동차들이 막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멈췄다가 가는게 맞으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횡단 보도 신호등이 파란 불인데도 챠랑이 지나가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횡단 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 후에 보험 접수를 받아 민사상 보상은 보험 회사를 통해 받고 가해자는 신호 위반 및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그 형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요구할 경우엔는 형사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는 따로 가해자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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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데 보행자 도로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짧은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이며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보행자가 급하게 뛰어 들어온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는 일시 정지를 하여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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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못받아도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으로 자동차보험이 접수가 되어 보험 처리를 받는 경우 따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고종결을 하면 끝입니다.가해자가 12대 중과실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따로 보험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보험사는 민사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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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28일기간이 지나면 진단서를발급받아서 치료를더할수있다고하는데 제가 지금. 병원을못가는상황인데28일은 오늘됐고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4주를 초과하기 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제출하지 않고 4주가 지나가면 더 이상 교통사고로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치료 종결 후 합의하는 수 밖에 없으며 그러치 않은 경우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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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브레이크 해제 돼 있는 이중주차 차를 밀었다가 사고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이중 주차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20%로 산정되어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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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동승자의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현장에서 동승하고 있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블랙 박스 영상이나 음성 등으로 입증이 되면 되고 사고 시에 현장 출동 직원과 상대방에게 동승중이였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과실 있는 운전자 측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하여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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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에서 유턴하는데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접촉도 없이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유턴을 하는 상황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 접촉교통사고의 과실이 생겨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그 과실의 정도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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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동물과 부딪혔을 때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인 고라니와 사고가 난 경우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하지만 어디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서 결국 본인이 처리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도로의 관리에 과실이 있어 고라니가 도로에 뛰어 들어온 경우에는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 측에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리 주체도 최선의 방법으로 사고 예방을 한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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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후 얼마뒤에 적용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의 종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있으나 상해로 다친 경우에는 가입하고 즉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병 보험에서 따로 면책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 즉시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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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이며 법규 위반을 한 당사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이며 범칙금은 벌점이 같이 부과가 됩니다.따라서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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