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박았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간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단 횡단을 한 경우 차량은 교통 법규 위반없이 정상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의 과실이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이나 보험사는 이러한 사고라도 차 대 보행자 사고인 경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따라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소송을 가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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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키로도 안되는 속도로 후미 추돌 입원 대인 접수 요청하는데 접수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라도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이 어렵고 다쳤다는 증거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기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저속 후미 추돌로 마디모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나 판독 불가나 상해 가능성 낮음이 나오면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 되어 보험 처리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대인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나간 금애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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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과적으로 인해 낙하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적재물 낙하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그 낙하물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거리가 있고 눈에 잘 띄여서 회피가 가능했던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 상해를 입게 되면 앞 차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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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접촉사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이 결정되는 기준에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자의 소득, 과실, 상해의 정도입니다.따라서 사고 이전 세금 신고된 소득이 높으면 합의금은 올라가게 되고 소득이 입증이 되지 않거나 주부인 경우 등은 도시 일용 근로자임금으로 산정이 되기에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접촉 사고와 같은 경우 과실에 따라 다르고 상해의 정도는 비슷한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서도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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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노인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교통 약자에서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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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비용이. 50만원뿐인데요. 자차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료는 차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만 차량 가액이 50만원인 경우 자차보험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고 사고 시에는 전손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자차 보험에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있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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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대인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촉 사고 시에는 피해자에게 나간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보통 염좌 진단은 나오기 때문에 사고 점수 2점으로 2등급이 할증된 보험료를 3년간 내게 되며 보험금에는 치료비와 합의금이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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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쳐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명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가중 처벌되며 어른을 부상케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는 적용이 그대로 되며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하더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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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신차 계약을 했는데 차량 출고가 생각보다 빨라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면허가 없어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보험 가입도 가능하며 아버님과 같이 차량을 공동 소유로 해서 아버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만 안 하면 되기에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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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사고로 인한 치료 및 합의, 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기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 진단이 2주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에 의지가 없고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면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받는 금액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되다보니의미가 없습니다.그냥 치료 열심히 받아서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질문자님의 합의금을 이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하는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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