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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3.04.26
교통사고시 대인배상에대해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쌍방과실로 7:3비율이나왔습니다

제가7입니다 양쪽다 병원을 다닐경우 저의 병원비는 7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는 대인1까지는 상대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과실상계를 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 사고접수는 쌍방으로 접수하여 상호 대인 및 대물접수를 하는 겁니다. 대인 대물의 피해액을 각 보험사에서 정산하여 보장해주고 이를 과실비율로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인 경우 책임 보험까지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 자상(자손)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70%이며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인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까지는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실제로

    부담하지 않고 최종 합의금을 결정할 때 공제하게 되지만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 급수 12급의 경우 대인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도 대물배상처럼 본인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즉 상대방 과실만큼 내가 보장받고. 내 과실만큼 상대방을 보장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