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인 치료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염좌 진단(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진단과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시에 상해 급수 12급의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내 과실부분은 내 보험의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또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가 되다 보니 합의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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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부 보행로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었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인 경우 특별히 오픈이 되어 있어 도로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않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자전거의 경우 차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혜택을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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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여 인도 주행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보도침범 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형사 입건되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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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교통사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되며 최종 합의 시에 2백만원을 빼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결국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나 치료비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2. 선택 사항이나 손해 사정사 선임을 빨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해당 사고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손해 사정사도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과실에 대한 부분과 향후 후유 장해에관한 부분등에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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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교통사고 뒷좌석 안전벨트안하고 사고 코,갈비뼈, 척추, 얼굴상처등 후유장애30%등 합의를 하고있는데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상으로 후유 장해가 남는 곳은 척추로 보이고 척추와 같은 경우 골다골증이 있는 경우 그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하게 됩니다.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밀도 수치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부상이 심해진 점이 있기에 이 부분도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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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지난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 기한은 시술 받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2년이 조금 지난 보험금은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해당 보험사에 필요 서류 확인하여 제출하고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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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떨어졌는데 보상 책임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국집은 전혀 손해 배상 책임은 없고 차량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떨어트린 과실이 크기 때문에 차량에 보상을 받게되더라도 큰 비율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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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에서 잘 멈췄는데 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진 것에 대해 치료비 요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정상 주행해서 빨간 불에 정지선에 잘 멈췄는데 거기에 놀라서 넘어진 것이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고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비 접촉 사고는 차량의 운행이 다른 사람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차량은 정상 주행을 했고 보행자가혼자 놀라서 넘어진 것까지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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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옆에 달리던차가 바퀴가 빠져서 그 바퀴에 옆차 사고가 난다면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달리던 차의 앞 바퀴가 빠진 것은 앞에 달리던 차량의 운전자는 평소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러한 사고가 나지않게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바퀴가 빠진 차량 측에서 해당 사고로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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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해서 차선을 바꿔서 뒷차와 부딪히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하여 뒷 차의 안전 거리를 끊어서 그 뒷 차가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을 후미 추돌하게 된 경우그 때에는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가 아니라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어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 : 30직진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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