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처벌의 정도가 감경될 뿐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면 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때문에 합의없이 처벌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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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들어있다고 해서 운전을 했는데 소유주의 보험미가입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 중에 교통 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은 과실로 사고를 낸 직원에게도 있지만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자동차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상태를 알고도 차량을 운행시켰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질문자님과회사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회사 측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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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중 차량나간다고 밀었는데 제차와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아닌 경우 사비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가 구상을 하게 되나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 회사가 구상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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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사기같은데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대인 접수 거부하고 경찰 신고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해 과실이 있는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후에 범칙금 통고 처분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유, 무죄를 따져서 무죄가 나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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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횡단보도 횡단하다 차에 부딪혔을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괜찮다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기에 그 말만 믿고 그냥 가면 안됩니다.보호자에게 연락한 후에 확인 후 그 때에도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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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인 사람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파손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민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본인의 자동차를 출차하기 위해서 밀다가 난 사고이므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러한 때에는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처리를 해도 되고 파손된 차량의 차주는 본인의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도 가능하나 자차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구상 청구가 되지 않아 그 부분은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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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가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나 종합 보험은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다만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해야 사고 시에 사비 부담도 없고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료는 순수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나뉘어지는데 작년 손해율에 따른 순수 보험료도 보험사마다 다르고 부가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에도 보험사마다 차이를 두기 때문에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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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어지러움 구토증상시 어디병원을 내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외상에 의한 뇌진탕이 의심될 경우 브레인 Mri, ct 촬영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외과로 내원하는 것이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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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은 어느정도 발생해야 보상을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고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문콕을 하여 상대방의 차량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며 사비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보험 접수 해서 처리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환입하면 무사고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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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11급 통원치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뇌진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상해 급수 11급이기 때문에 12급 이하의 상해에 적용되는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을 해야하는올해 약관 개정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주치의의 치료 소견만 있다면 계속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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