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중과실로 인해 벌금형 전과가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해외여행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벌금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외 여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형의 집행이 끝내지 않은 자, 즉 벌금을 미납했다면 출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나 이미 납부를 다 한 경우에는 해외 여행에는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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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운전자 주의 의무는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앞 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안전 거리를 너무 짧게해서 사고가 나거나 떨어진 물건이 잘 보였고 충분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하지 못하고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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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교통사고 대인미접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사비로 일단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발행하여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하면 됩니다.경찰 조사관이 조사 후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인정이 되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 피해자가 직접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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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및 합의금관련 (내가 가해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소득, 상해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며 아무래도 과실이 많은 쪽의 합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무과실일때 합의금을 산출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치료비로 50만원을 썻다면 치료비 중 본인 과실 70%인 35만원이 최종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100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면 30만원이 되고 거기에 치료비 과실 상계를 하면 -5만원이 됩니다.다만 과실 상계 후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로 25만원을 이야기 하는것이므로 향후 치료비를 좀 더 올려달라고 해서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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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보험사 부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보험 회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해 줍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면 보험 접수를 우선해서 처리한 후에 사고 결과가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보험 접수 취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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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사 사고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재활 요양 병원의 치료비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문제는 간병비인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간병비 지급 기준이 있어서 주치의의 간병 소견이 나오더라도 그 금액을 전액 보상해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상해 급수가 1~2급인 경우 최대 60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되며 식물인간 환자이거나 사지 바미 환자의 경우에만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간병비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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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비급여 와 급여차이가 급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근로 복지 공단에서 비급여에 대해서 병원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건강보험 급여 처리한 부분만 건강 보험 공단에서 받게 되며 건강 보험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결국 건강 보험 비급여로 낸 금액을 근로 복지 공단에서 모두 보상하지는 않고 해당 부분은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등으로 과실이있는 경우 그 과실분만큼 회사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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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 및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 보험금과 사망 급여금의 차이는 보험 회사 마다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일뿐 피보험자 사망 시에 보험 수익자에게보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이며 두 가지 모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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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가 금이갔을때 실손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가 언제 가입한 보험인지 모르나 2016년 1월 1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 시에는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의 40%를보상을 하고 이후 실비인 경우에는 80%가 보상이 됩니다.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실비가 문제가 아니라 의무기록지에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나중에 건강 보험에서 왜 산재로 처리하지않고 건강 보험으로 처리했냐고 하면서 환수 조치가 들어올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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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의 삼거리입니다. 여기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는 차가 내 차 옆문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은 몇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2차선의 노면 표시가 중요합니다.2차선의 노면 표시가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노면 표시 위반으로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한 2차선 좌회전 차량의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좀 더 정확한 사항을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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