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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벌206
힘찬벌20623.04.20
자동차 사고후 차량수리시 부품이 없는경우 보험료 부담?

사고후 상대 차량수리시 부품이 없는경우 보험료 부담해야 된다는데 부품이 2달뒤에 온다는데 그동안 상대방이 렌트비 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는 2달동안 이용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험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하면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이 넘게되면 200만원이 나오던 2천만원이 나오던

    금액증액에 따른 추가할증은 없으십니다. 자차, 대물 수리비를 확인 부터 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렌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로 수리 기간이 2달이 소요된다해도 2달 동안의 렌트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렌트비에 대해서 실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지연된 기간을 모두 인정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인정을 하더라도

    25일을 인정합니다.

    소송을 가더라도 통상의 수리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딱히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