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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스티커 부착된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날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불법 주차 스티커가 시야에 방해가 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한 후에 운행을 시작해야 했을 것으로 그 때에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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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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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선변경하다 사고낸 경우 과실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을 할 때는 선행해서 해야 하며 직진 주행차량의 뒷 쪽을 부딪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실선 차선 변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직진 주행 차량이 안전, 양보 운전을 하더라도 본인의 뒷 차량까지 볼 수는 없기 때문이며 실선 차선 변경인 경우 상대 과실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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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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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연휴에 시골가는데 정체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많이 막히는 정체 구간에서 접촉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빨리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양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게 촬영을 하고 블랙 박스 영상으로 사고가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이 되면 차량은 이동하여 보험사를 기다려도 되고 접촉 사고로 가벼운 사고인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 하고 현장을 벗어나고 추후에 보험 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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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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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고, 차량은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할 수 있기에 무과실로 볼 수 있으나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은 자전거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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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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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에서 앞서진행하던차량사고로인해 이를보고제동하엿으나 미끄러지면서 기사고차량접촉한사고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접촉 사고가 나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추돌한 뒷차의 과실이 큽니다.이 때에 사고 차량의 과실도 있으려면 사고가 나서 도로에 정차 중이면서 뒷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삼각대등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앞 차량의 과실도 20~30% 정도 산정됩니다.사고가 접촉 사고가 나고 시간차없이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의 뒷 부분 대물 수리비 100%, 앞 차의 대인 손해에 대해서 5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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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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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후 급제동 한 차량 후미충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은 차가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을 해야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뒷 차량의 안전 거리를 줄이면서 들어왔기에 안전 거리 확보에 걸리는 거리 등을 생각하여 차선 변경 완료로 봅니다.따라서 차선 변경을 한 후 시간, 주행 거리등에 따라과실이 산정되며 차선 변경 중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 70 : 30 뒷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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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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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없이 100대0 질문드립니다(과실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 모두 아프지 않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쌍방 과실로 대인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과실이 70% 인 것과 100% 인 것은 과실이 50% 이상인 때에는 할증률은 같습니다.따라서 대물만 처리히고 대인 할증없이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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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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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갑자기 무단횡단해서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아무리 무단 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고 이 때에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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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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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기둥을 긁었을 때 사고처리 (첫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둥도 수리를 해야 하면 사고 접수 후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하고 자차 보험도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윈은 사비 부담이기에 수리비에서 20만원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차만 수리할 경우 1급 수리비라 하더라도 60만원이 자차 보험 처리되니 이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을 쓰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불리합니다.기둥의 수리비와 자차 보험금이 물적할증금액인 200만원이 넘지 않게 처리되면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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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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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이 불어 차문이 제껴져 옆 차와 문콕 했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돌풍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문콕을 한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결국 문을 조심해서 열지 못한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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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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