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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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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대위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손해보험에는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위라는 말의 개념을 잘 모르겠네요.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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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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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신행위 줄임말입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대위권 행사을 할수가 있습니다.

    화재사고 발생시 동산이나 유체동산등 잔존물이 소각또는 소실되어 보험사에서는 그 피해보상을 다 해주었기에

    잔존물에 대한 소유를 가지는 권리 입니다.

    청구권대위는 상대의 과실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을 본인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기에

    피보험자는 상대과실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대신,

    보험사가 상대과실자에게 너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내가 다 배상 해주었으니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를 쉽게 들면 대물사고시에 전손의 경우 시세의 전부 배상한 보험자는 남아있는 차량이 잔존물이면 이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갖는겁니다. 이를 잔존물대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위에는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잔존물 대위는 전손처리를 진행할때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목적물에 대해 법령에 의해 보험사는 자동적으로 그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잔존물을 회수 후 경매등을 통해 매각을 하며 매각대금은 보험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분손 사고에서는 잔존물 대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구권 대위는 구상권과 흡사합니다. 우선 보험사는 지급책임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그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는 책임있는 제 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그 범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조숙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서의 대위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 그 채무를 이행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대위에는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


    잔존물 대위

    잔존물 대위란, 보험금이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후에도 남아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1억원이면, 피보험자가 보험금 1억원을 받고도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5000만원 남긴 경우, 이 5000만원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잔존물 대위로 남길 수 있습니다.


    청구권 대위

    청구권 대위란,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채무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1억원이면, 피보험자가 보험금 1억원을 받고도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 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위란,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대위란 목적물 대위란 보험회사가 현금보장금이나 현금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유체동산가치에 관한 재화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제3자대위는 보험회사가 우선 보장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원인 제공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위'란 보험계약 당사자 외 제3자에게 법적권리를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보험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존물에 대한 권리인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에 대한 권리인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보험 회사가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차량의 전손 사고인 경우 차량의 가액을 보상한 보험 회사가 차량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대위 또한 지급 보험금만큼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져가는 것이며 예를 들어 1,2의 공동 불법행위로 3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1의 보험 회사가 3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의 과실에 대해서는 2에게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