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차량이 들이 박을 경우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을 하던 가게에 차량이 부딪혀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이 때 영업점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 수리 기간에 가게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게 되며 이때에는 세금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가게 안의 사람이 다친 때에는 대인 배상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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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일반도로기준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상 우선 순위에 의하여 민사적인 과실 산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직진 차 우선, 선 진입차량 우선, 우측 차 우선 등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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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반반 일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5 : 5의 쌍방 과실 사고라면 150만원의 수리비 중 50%인 75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거기에 더하여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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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만 90일 넘어야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상해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시 바로 보험 적용이 되지만 암 보험에 대해서는 90일의 면책 기간을 둡니다.즉 보험 가입을 하고 90일 내에 암에 대한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이는 피보험자 측이 암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부정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일부 질병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후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5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치아 보험 또한 90일의 면책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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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동승자 합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 별로 각 각 하게 됩니다.동승자가 가족인 경우 한 명이 대표하여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동승자인 경우 내원하는 병원에 따라 대인 담당자가 다르며 따로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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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할증 대상은 아닙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별개로 처리가 되며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에만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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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도로 교통법에 어린이 보호 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특가법 상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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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검사란게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검사는 과실 산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다만 그 결과가 적용되는 사례가 한정적이고 상해 없음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상해 없음이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문의가 진단서를 발행하여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보다 직접 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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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사고 났을 경우에 어느 차량에 보험을 청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하여 뒷 차가 앞 차를 박고 그 뒤 차가 중간 차를 박아 3중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제일 앞 차의과실은 30%까지 산정이 되며 중간차는 앞 차에게 70%의 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본인 차의 앞 부분은 앞 차와의 과실 비율대로 처리가 되며 뒷 부분에 대해서는 뒷 차에게 100% 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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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차가 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리비와 공임비를 포함하여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해 줍니다.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하게 됩니다.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따로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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