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세가 80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것이 위험합니다.
노인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브레이크 밟는 것이 서투십니다.
밤에 운전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노인운전면허 반납제는 강제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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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 반납하는 것은 자진반납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교통 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운전면허 갱신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73조 5항에 따라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 면허 반납의 경우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지방지차단체에 따라 면허 반납시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