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세가 80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것이 위험합니다.
노인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브레이크 밟는 것이 서투십니다.
밤에 운전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노인운전면허 반납제는 강제 규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 반납하는 것은 자진반납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교통 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운전면허 갱신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73조 5항에 따라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 면허 반납의 경우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지방지차단체에 따라 면허 반납시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