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반납제도 있다고 하던데, 몇 세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시력도 문제이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데 걸어다니기 먼 거리라

운전을 하신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도심은 아니고 시골에서 운전은 하지만 혹시나 해서 건강상 문제로

사고라도 날까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2018년부터 시행된 고령자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서울의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대상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정확한 대상연령은 알아보셔야 합니다.

  • 해당 제도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만 65세이상 분들에 한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안 및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차량 운행시 아무래도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게 되면 충분한 보상은 아니라도 일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