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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제정이후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법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법률이나 운전자들의 인식은 확실히 스쿨존에서는 조심을 하고 혹시나 있을 사고에 조심하고 있습니다.사고의 수도 감소했지만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스쿨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작년에도 보행자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개정이 된 점을 보았을 때 차보다는 보행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의 보행자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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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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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 속도 제한을 60에서 50으로 줄이고 나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규정 속도를 낮추는 것은 사고의 빈도도 낮출 수 있지만 사고의 심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속도가 낮은 경우 피해의 정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50-30이 적용된 도심 지역에서는 사망자는 10% 이상 감소하였고 중상자의 경우도 20% 이상 감소하였다고 경찰청에서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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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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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합의 금액 및 소송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소송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 사고에 대한 것은 민사 소송인데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료된 것입니다.상대 차량은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나 경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될 뿐이고 질문자님이 이득을 얻는 것은 따로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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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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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그 번호로 충분히 치료한 후에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현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한 후 합의금을 수령하면 사고는 종결됩니다.운전자와 동승자 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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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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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치에서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시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나 상대방도 불법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질문자님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해당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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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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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에서 차선 변경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실선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20%가 가산되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90%까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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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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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보험금은 사고 사실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됩니다.지급액이 높은 장해 보험금은 지급을 받는데 영구 장해 여부, 장해의 정도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상해를 입고 119나 교통 사고,산재 사고 등 공식적인 문서로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면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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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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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차량 피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피하다가 사고가 난 차량에게는 피한 차량이 100% 해주고 역 주행한 차량에게 구상하게 됩니다.결국 역주행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 양 차량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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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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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 후 역주행 사고로 판정받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상대방도 좋습니다.해당 부분 이야기 해서 과실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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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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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쌍방 과실이 나오면 그 과실만큼 보상해주면 됩니다.다만 대인은 경미한 부상(12급~14급)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대물은 상대방 차량에게 내 과실만큼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고 상대방 과실만큼 내 차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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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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