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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있어서는 안되는데 중간에 큰돌을 가져다 놓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돌을 주차장 측의 시설물이라면 시설물 관리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접수로 처리가 가능하나그 돌을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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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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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공터에 주차했는데 범퍼를 치고 그냥 간경우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합니다.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는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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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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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 치료만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금이 작고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인 약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현재 완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이후에 치료비가 더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합의 대신에 치료를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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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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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사고나서 9대1로제과실이잡혔는데 ㆍ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 상대의 대인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그때받지 못한 대인 합의금과 본인 과실로 받지 못한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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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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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보험 회사에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되지만 시계, 현금, 귀금속 등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아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고로 시계가 고장이 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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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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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쓰러지신 사건이 있었는데 시골이라고 하지만 경적 한번울린거로 가해자가 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적의 소리 정도가 누가 들어도 놀랄 정도로 눌렀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조심하라는 정도의 짧은 경적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드나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차량이 먼저 가려고 비키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이러한 점에서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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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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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합류구간에서 바로 1차선으로 꼽다가 뒤에 차는 규정속도이상으로 과속했을떄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류 구간 사고에서는 기본 과실이 합류차가 70%로 과실이 크며 차선 변경을 바로 1차선으로 하였기에 10~20% 과실이 가산됩니다.이 때에 상대방도 과속을 하였기에 상대방 과실도 조정이 되어 과속 정도에 따라 20%까지 가산이 됩니다.따라서 최종 과실은 합류차 60~70% 대 30~40% 주행차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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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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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색 점등에 건너기 시작하다가 빨간불에 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녹색 등에 횡단을 시작하였지만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꿔 정상 신호에 지나가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자동차의 과실이 크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횡단 보도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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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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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실선 주차된 차량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중 사고가 난 경우 주차가 불가능한 곳에 주차한 과실이 10~20% 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이 때 시야가 불량한 경우(야간이나 커브길 등)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2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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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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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일때 지나가다가 사고나면 저의 과실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등이 정지선 전에 들어온 경우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멈춰야 하나 꼬리물기 등으로 적색 등이 된 상태에서 교차로 내에 있다가 정상 신호 직진 차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황색 등 신호 위반으로 과실이 80%가 산정이 되고 신호 직진 차량도 교차로 내 차량을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낸 과실 20%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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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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