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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로 차가 완전 파손되 폐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급발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급발진이 일어난 원인을 개인이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상을 받은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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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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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행중 택시역주행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와 충돌을 피하러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12대 중과실 적용은 조사를 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험사의 보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나마 택공보다는 보험 회사가 합의면에서는 유리한 점은 있으니 피해 사항을 수리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소득 신고된 금액과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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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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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을때 사고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는 고속 도로 순찰대나 한국 도로 공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한 2차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사고 이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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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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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대응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과실, 소득, 부상의 정도와 후유 장해 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결국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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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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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2학년손자입니다 ᆢ요즘유행하는퀵보도를타고가다가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횡단보에 자전거 횡단도 유무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횡단도가 없는 곳이라면 10~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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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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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에서 지시등 없이 불법유턴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고이나 과속을 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과속이 아니였더라도 사고가 났을 것인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2. 동일 방향 주행 시에는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불법 유턴 사고인지 차선 변경사고인지 조사 후에 결과를 본 후 과실 산정을 하게 됩니다.3. 분심위 거치지 말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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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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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 사람이 건너고 있기한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보행자가 횡단 보도 위는 아니나 횡단 보도 부근에서 횡단을 하였고 이때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사고인 횡단 보도 사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80%이상 적용이 되어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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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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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제가 가해차량일때 사고처리 순서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많은 차량인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신고시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며 인명 피해 1명당 5점(2주 진단인 경우)이 추가되어 벌점을 받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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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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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해 신호대기중인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부딪혔는데 과실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선을 넘어서 있다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도 유도선을 벗어나 좁게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정차 중이 차량을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다만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차량의 과실도 2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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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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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님이 제 차를 몰고 신호위반을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 운전 기사가 신호 위반을 한 경우 현장 적발인 경우 신호 위반을 한 당사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나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대리 운전 이용 후 시간이 지나 과태료 딱지를 받는 경우 결국 법규 위반을 한 대리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교통 사고 시에는 대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대리 운전 업체를 정상적인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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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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