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보상특약 1회성 보장이거나 보상후 불이익은 없나요??
이번에 경미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과도한 치료(개한테 물린후 어지럼증이 생겼다함)를 요구해서 보험처리했는데 4개월만에 완료그 되었습니다. 보상이 증권에는 최초1회한 이라는 단서는 없는데 1번만 혜택을 받을수 있거나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매번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마다 보장을 해줍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1억한도내에서 보장을 하는 것으로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년 갱신되면서 1억 한도가 리뉴얼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청구건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번만 청구가 가능하시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는 등 불이익은 없으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1억한도로 한도를 다 쓸데까지
몇번이든 할 수 있어요.
갱신(실손)형 이어서 갱신이 되면 한도는 다시 차구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회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별도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 인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 처리를 했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1회에 한해서 보상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일상 생활 중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은 1회성이 아니며 청구를 한다고해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런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니까요~걱정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보상특약은 1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