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귀한꽃게64
귀한꽃게64

운전자보험 정말 효과 있는건 가요?

광고로 볼때는 운전자 보험 보장해주는건 많아 보이는데


불법 유턴이나 음주. 중앙선 침범등 법 위반시 보장을 안해 주는데 과연 효과가 있나?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어느 보험에도 없습니다.

      본인이 계리사 자격을 얻어 보험을 만들어 보는것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등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적용됩니다만, 음주나 뺑소니, 무면허운전은 범죄이므로 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손해로 이어지는 보험입니다만 내가 12대중과실로 사고를 냈다하면 정말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방어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 속도, 횡단보도등의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시며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법률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차량운행중 본인이 가해자로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닙다.

      - 의무보험은 아니고 선택보험이기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뻉소니 사고 운전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불법 유턴이나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며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보상이 되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 등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뺑소니 무면허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규위반으로 인한 형사벌금합의급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약마다 보장 조건이 다 다릅니다

      특히 음주는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도 엄청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보장이 안되지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시 사고처리비용이나 경찰조사시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주는 것이지 운전자가 불법을

      했다고 그걸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니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침 등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