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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고 난 뒤에 병원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나오기 전에는 병원을 안 가다가 이후에 가면 아프지도 않은데 본인한테 유리하게 과실이 나오니 아픈 척 한다는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단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올해까지는 조금의 상대방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되므로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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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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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상이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신차(출고된 지 5년 미만)에 관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위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되며 출고한지 1년 경과 2년 이하인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 비용의 15%가 보상이 되나 수리비가 가액의 20%를초과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고 이 때에는 소송을 가면 보상이 되나 차량의 감정 비용,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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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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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접수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만 확실하다면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보험 접수는 가능합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주일 이후에 해도 상관은 없고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3년안에 청구하면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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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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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대퇴골 골절 되어 수술을 하고 16주 진단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퇴골 골절의 경우 골절 상태와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 상해 급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공 관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상해 급수 2급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과 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위 항목이 적용되어 2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2급에 해당하는 골절이 아닌 경우 대퇴골 골절은 3급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보면 상해 급수가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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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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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충돌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직진이나 우회전 차량에 양보를 하여야 하나 좌회전이 신호를 받은 경우라면 신호 좌회전이 우회전보다 우선인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신호 좌회전 20 : 80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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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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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해 가로등을 충격하여 생긴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사고가 나 손해를 입은 경우 원인 제공을 한 무단 횡단자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무단 횡단자를 찾아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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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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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이아닌 발로 움직이는 킥보드를 타고 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가 타는 완구형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가 아니기 때문에 4살 아이는 그대로 보행자와 같이 봅니다.따라서 횡단 보도에서 이번 사고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적용이 됩니다.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사고이며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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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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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로에 청색라인 버스 노선외에 핑크색과 초록색을 그려 놓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칠해 놓은 것은 차이점은 없고 유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고속 도로 진입로, 분기점, 나들목 등에 해 놓았는데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길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놓은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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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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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감액이 법원에서도 인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보험 회사는 결국 친구의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하게 되는 바 친구가 호의 동승을 한 친구와 같은 곳을 목적지로 하여 같은 차량을 탄경우, 친구를 데려다 주러 가는 경우 등에서는 자동차 운행 이익과 지배를 같이 하고 있기에 손해 배상을 할 때 감액하고 지급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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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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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따라서 112,119에 신고하여 환자의 구호 조치를 한 후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며 직원과 함께 사고를 수습하면 되고 이후에 과실이 나오게 되면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상대방 과실인 경우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 치료와 차량의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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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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