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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법률이 개정되었다고하는데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을 한 후에 일시 정지 한 후 횡단 보도 위에 사람이 없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주의할 것은 보행자가 내 차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가면 안 되고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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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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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번호판 유무 사고발생시 보험적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번호판이 없더라도 그 오토바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번호판도 안 달고 운행을 하는 이륜차가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그러한 이륜차와 사고가 난 경우 내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대인 피해를, 자차 보험으로 대물 피해를 내 보험에서 선 보상 받은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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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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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타고 가다가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인 부분은 과실에서 가산 요소가 되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서로 과실을 산정하고 본인 과실 만큼 손해 배상을 해 주고 상대방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킥보드에 따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면그 과실이 적당한지 살펴본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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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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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선 주행차량이 30미터 후방에 뒷따라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규정 속도를위반하여 과속한 것이 아니라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 30% 직진 주행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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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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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랑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적용됩니다.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고 있었는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린지게 되나 보통 직진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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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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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문을 열다가 옆차 문에 닿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히 문에 문제가 없어서 이번 사고는 그냥 넘어갔지만 문콕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수리가 필요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렌트비까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더구나 외제차인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문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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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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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이용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승객으로 버스에 탑승 중 사고인 경우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의 보험으로 운전 기사의 단독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버스의 공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 그 정도를 감안하여 10~20% 감하여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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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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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차량과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직진차 20% : 80% 도로 진입차량의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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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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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쌍방과실일때 탑승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로 탑승 중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측 보험 회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을 받은 후 보험 회사끼리 과실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됩니다.현재 과실 산정이 되지 않아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 접수를 안해주는 경우 동승 차량의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병원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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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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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 후 합의금까지 받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의 보험료는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사고에 따라 경찰 신고 후에 인적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을 수 있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교통 사고 조사 후에 인적 피해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경찰 신고로인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만 받게 됩니다.현실적으로는 대인 접수 해주고 잊어 버리는 것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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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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