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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기간과 합의금 질문드려요
2주 진단이라도 4주까지는 별도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타지역 병원의 뇌진탕 진단을 공제 조합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치료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뇌진탕 진단을인정받으려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억 및 의식 소실이 의무 기록상으로 확인이 되어야하기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공제 조합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경미한 부상의 경우 2023년 이후 2백만원 이상(공제 조합의 경우 150만원 이상)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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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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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미인정 경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의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처분이 없고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기때문에 경찰 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기본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쌍방 직진 차량 간에는 선진입 차량, 우측 차량(질문자님 차량)이 우선이나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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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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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차량 상속 명의 이전하기 전까지는 기존 자동차보험 유지되나요?
아버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계약하여 질문자님이 추가 운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기명 피보험자인아버님 사망시에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게 됩니다.또한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에 정당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명의 이전 전에사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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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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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주차하다 스토퍼에 닿기도전에 사고
해당 장소에 저러한 리어카를 두면 안 되고 리어카를 둔 경우 주차를 조심해서 하거나 주차가 안 된다는표지를 해 두어서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일단 해당 리어카를 관리소에서 둔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보험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하여 차량의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으며 해당 리어카의 발견 여부가 얼마나 가능했는지에 따라 과실이산정되게 되겠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물건이 보이지 않았고 사고이전까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과실 산정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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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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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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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과실이 높은 가해자에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은 과실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이 구상 청구가 되게 됩니다.만약 상대방의 구상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처리가 되는 것이 질문자님께는 가장 좋게 처리되는 방향이기는 하나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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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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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중 중 주 정차 본선 합류시 사고 과실 문의드려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6 : 4 의 과실은 합류 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해당 차선에 직진하고 있던 차량간의사고시에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과실입니다.해당 과실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합류인지, 속도 위반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최종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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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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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료종결후 위자료 받나요?
질문자님이 산재로 치료 중인 경우 산재에서 치료비와 휴업 급여가 나오고 통원시 자택과 병원과의 대중교통 요금이 통원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나머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아 산재로 처리 중이면 산재가 종결한 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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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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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연장치료 질문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급수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반드시 초진을 받았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을 필요는 없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한의원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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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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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사고 합의금과 치료에관해서..
택시 공제 조합의 대인 담당자가 말한 합의금의 금액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가 상해 급수 12급 이하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4주를 기본 치료 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통 4주가 되기 전에 합의를 보게 되면 조기합의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받는 것으로 합의가되는데 그 금액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도 미달한다고 생각하면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단서의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길어진단고 하더라도금액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 합의금의 변화도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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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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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중 정면 공사나 사고 상황에 끼어들기 하다
정면에 공사를 하거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이전부터 안전 거리를 확보한 경우 제동이 가능하며 끼어들기를 하려면 해당 차선에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합니다.따라서 방향 지시등을 켜서 후행하는 차량에게 차선 변경을 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후 안전한 거리에있을 때 끼어들어야 합니다.그러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70%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앞의 사고에 피할 수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앞의 사고자들도 과실을 가져가기 때문에 회피할 시간이 충분했는지 등도 과실 판단에 중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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