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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세련된강아지
완전세련된강아지

골목길 오토바이 빙판길 미끄러짐사고

도로에있는 배관에서 물이 세어나와 빙판길이 만둘어졌고 보자마자 피했지만 미끄러져 단독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당일 도로 공사가 들어갔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건을 인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며 피해자인 저에게 미끄러졌다는것을 증명할 cctv를 가져오라고합니다.

오토바이에는 블랙박스는 없어 주변 상가에 cctv와 블랙박스를 찾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골반바로 위쪽 허리갗심하게 아파 내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저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배책같은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사고 주변에 영상이나 지인들 가게주변에 찾아 보셔야 할겁니다.

    급작스러운 사고라서 당황스럽겠지만, 어찌할 수없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비록 상수도 공사로 빙판이 되어 사고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은 피해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사고내용 시각 도로 상황에 따라 30~50%정도가 인정됩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어 조사가 필요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며 사고 접수가 될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이기에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험이며 직접 치료비를 지급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상수도 파손으로 물이 흘러나와 빙판길이 된 경우 해당 상수도를 관리하는 상수도 사업 본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과실 여부는 낮이였고 빙판길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는 주장할 수 있으나 도로를 주행 중에 빙판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