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 오토바이사고 보험접수거부
안녕하세요 오늘 5월23일 초저녁에 사고난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고난 직후 운전자분께서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하여 경찰신고후 출동경찰관에게 접수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사고경위는 오르막인 골목길에서 주차를하기위해 후진해오는 차량뒤에서 오토바이를 발로 뒤로빼다가 앞부분 접촉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및 옆에서 보고계셨던 아주머니께서 추돌하지않앗다. 라고 말씀하셨고 전 박지 않앗으면 넘어지지 않앗을겁니다. 후로 경찰접수후 집에오니 목쪽이 점점 아파오더니 병원에 가야할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궁금한점 . 병원입원및 진료비 처리 , 입원을 하게되거나 치료 후 보험 합의금 등 어떻게처리가되며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입원및 진료비 처리 , 입원을 하게되거나 치료 후 보험 합의금 등 어떻게처리가되며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우선은 양측의 진술하는 사고내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정확하게 사고처리를 통해 정리가 되어야 하며, 더불어, 사고내용뿐만 아니라, 사고내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기내용이 조사결과 정리가 되어,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한다면,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으면 되나,
조사결과가 상대방주장대로 나오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인정받은 손해액을 보상받게 되며,
조사결과가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못해 준다면 경찰에 접수된 교통 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의 보험사도 모르는 경우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각 손해 보험사에 모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를 알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필요 서류를 불러주고 보내주면 담당자와 연결해 줍니다.
그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불금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게 되고 사고의
조사 결과 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나오는 경우 합의금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경차에서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운전자와 목격자가 충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면 비접촉으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나 주변 CCTV에서 충돌이 확인된다면 충돌 사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비접촉의 경우 넘어진 부분이 자동차로 인한 것인지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보험처리) 가능여부도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