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차량 비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와서 1차선으로 서행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반대편 건물에서 나온다고 좌회전으로 들어오는걸 인지하고 50m이상 거리에서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무리하게 계속들어와 저는 피할려다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차량이랑은 부딪힌거도 없고 오토바이만 넘어 지고 서행하고있어서 저도 크게 다친거는 없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제네시스인데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주위에 cctv도 없는상태이고 경찰에는 신고는 하지않은상태이며 보험사측에만 각각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진처럼 차량이 나오는 방향하고 차량 피할라다 넘어진 장소입니다

양측 보험사에 접수가 된 경우 양측의 진술과 사고 상황에 따라 보험사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데 비접촉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비접촉 가해자인 상대방의 과실을
60%정도로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아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은 과실의
산정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보험 접수도 요구할 것인데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대로직진대 소로(노외) 좌회전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오나 비접촉사고일 경우 10%정도 과실조정이 되어 3:7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찰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