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건 보험사가 인과관계 부정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상해 및 자보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대과실100프로건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촬영한 MRI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에서 ‘견갑하근 파열(Tear)’이 명시되어 있고,
주치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서에서도
사고 이후 발생한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는
사고 이전 존재했던 **석회성 병변(석회성 건염)**을 이유로,
해당 파열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지와 주치의 소견서가 존재함에도, 보험사가 이를 배제하거나 무시하고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법적·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석회성 건염(기왕증)**과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파열)**은
의학적으로 서로 다른 병변으로 알고 있는데,
석회성 병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이후 확인된 회전근개 파열까지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판례나 보험 실무상,
사고 이후 MRI 판독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왕증(석회)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독지·의료 소견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하는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