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나서요 수술받았는데 보험처리
보험사쪽에서는 자기신체는 부담해주기로했는데 비급여 부분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급여부분은 실비보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는 보상하는 기준과 범위가 다릅니다.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비급여항목의 치료가 보상되지 않는 치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등
MRI 같은 경우도 척추체 목 찍고 10일 허리 찍을 수 있고 여튼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항목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실손의료비로 청구 가능하신데, 문제되는게 음주운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시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가입시기별 자기부담금에 따라서 제외하고 보상 가능할 겁니다.
[예시]
3만원 또는 30% 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15만원이면 105,000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급여 부분을 기본적으로 보상하고 비급여부분은 조건이 있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언제 가입하신 실비인지(몇세대 실비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급여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여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실비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에 실비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한 후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의 비급여 치료비 보상 방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에서도 치료 내역에따라 일부 보상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은 항목의 치료비에 대해서 실비 처이는 가능하나 지급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의 비급여 부분은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청국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가 급여 부분을 처리하더라도 실비는 실제 본인 부담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며 음주 면책 조항이 일반적이지 않으니 사전 고객센터 문의를 해보시고 청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