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장분사치료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이 자동차 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지불 보증으로 불가능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상의를 한 후에 일단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지 이후에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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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앞 신호수 유도따라 이동 중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공사장 신호수의 신호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할 수 밖에 없고그 신호에 따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공사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을 부상케 했으므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상대방도 앞을 보지 않고 뒷 걸음을 하다가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도 작지는 않으나 작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 처리하여 복잡해지는 것 보다는 소액의 합의금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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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표시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직진으로 오고 우회전으로 골목길로 들어가는 중 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상 이륜차로 자동차에 해당하며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지켜야 합니다.또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노면 표시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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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중과실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의 길이가 10미터는 넘어 보이므로 해당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경찰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보고 처리를 할 것입니다.경찰에 접수가 되었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은 아니며 경찰 신고 없이100% 과실로 처리하는 것은 이득이 있으나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사고 내용에 따른 정확한 과실을 따져서 보상해 주고보상 받으면 되고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인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형사 합의에관한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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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가 원래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요추 염좌의 부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정밀 검사를 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변화에 이번 사고로 가중된 손해가 있다면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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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차량감가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무사고 차량 보다는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관하여 출고년차 5년 이내의 차량이 차량 가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수리를 한 경우출고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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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대인합의도 과실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은 대인 합의에도 적용이 되어 무과실일 때 100만원인 경우 30만원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치료비의 7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실이 높을 경우 대인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향후 치료비를 미리땡겨주는 것으로 작은 금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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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몇일안에 입원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가능 여부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사고 난 후에 5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을 받아줄지를 결정하게 되며 잘 안 시켜 주려고 합니다.따라서 치료하던 병원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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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제차를 박았어요.제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덤프 트럭이 우회전하는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멈출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면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될 수 있고 덤프 트럭이 우회전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 멈추는 이유가 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멈춘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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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후진하다옆에세워있는차를박았어요이럴때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견적서를 받아 보아야 하며 100만원 정도면 사비 처리와 보험 처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대물 보험으로 200만원 이하(물적 할증 금액)로 처리가 되는 지와 렌트까지 하면 200만원을 초과하는 지를 확인하여 수리비와렌트비까지 하면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100만원에 사비 처리 하는 것도 손해는 아닙니다.하지만 원래 내던 보험료와 개인간 보험요율은 다르기 때문에 보험 처리시에 얼마나 할증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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