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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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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비골 골절로 수술했는데 장해등급 받을 수 있나요???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경골과 비골이 골절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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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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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사고일로 180일 뒤에 가능합니다.

    6개월뒤에 장해진단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등급의 경우 의사가 판단하는 부분이기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능 합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골 비골 골절로 수술했는데 장해등급 받을 수 있나요???

    => 장해등급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 사진이 각 부위별로 장해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될 경우 해당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등급은 의사가 질문자님의 신체를 검사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 최소 6개월동안 지켜보시다가 수술전과 후가 이상하시다면

    병원에 사셔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보험사에게 말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사고로 다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장애 신청 및 등록절차 등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심 상담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장애등급(국가, 동사무소장애)은 해당 치료병원에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기초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후 결정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 등급은 진료받은 병원 의사가 판단합니다.

    보통 완치 후 판정을 내리고요. 장해율에따라 보험금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장해를 말씀하시는지부터 불명확합니다.

    만약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라면 단순히 골절로 인한 수술로는 장해 가능성을 알수가 없습니다.

    치료 후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이하가 될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