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골 비골 골절로 수술했는데 장해등급 받을 수 있나요???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경골과 비골이 골절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사고일로 180일 뒤에 가능합니다.
6개월뒤에 장해진단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등급의 경우 의사가 판단하는 부분이기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능 합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하신 장해 등급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국가 장애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 보험에서는 사고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장해 정도에
따라 후유 장해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골 비골 골절로 수술했는데 장해등급 받을 수 있나요???
=> 장해등급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 사진이 각 부위별로 장해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될 경우 해당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등급은 의사가 질문자님의 신체를 검사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 최소 6개월동안 지켜보시다가 수술전과 후가 이상하시다면
병원에 사셔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보험사에게 말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사고로 다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장애 신청 및 등록절차 등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심 상담이 가능하실 듯 합니다.
장애등급(국가, 동사무소장애)은 해당 치료병원에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기초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후 결정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 등급은 진료받은 병원 의사가 판단합니다.
보통 완치 후 판정을 내리고요. 장해율에따라 보험금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장해를 말씀하시는지부터 불명확합니다.
만약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라면 단순히 골절로 인한 수술로는 장해 가능성을 알수가 없습니다.
치료 후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3/4이하가 될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