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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려고 차를 정지 시켰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았을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횡단보도 우회전시 멈춰야 하잖아요 . 근데 뒤에 차도 멈춰야 하는데 그냥 오다가 부딛히치는 걸 봤는데 그럴때 원래 앞차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법이 바뀌어서 멈춰야하지 않나요. 그냥 100:0 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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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을 위한 정차이기에 후미 차량 과실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뒤에 차도 멈춰야 하는데 그냥 오다가 부딛히치는 걸 봤는데
: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시 신호체계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정지하는 상황에서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대로 정상 주행중 뒷차량이 후미를 충격한 사고라면 당연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잎 차가 우회전을 하면 횡단 보도 전 정지선에서 정지하는 경우 이유가 있는 정지로 뒷차가 후방 추돌 시 앞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에서 앞차의 정차상황이 정상이라면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일방과실 100% 맞습니다.
질문에서의 상황도 앞차량의 정차는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므로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