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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22.12.19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려고 차를 정지 시켰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았을때 과실비율을 어떻게 하나요?

횡단보도 우회전시 멈춰야 하잖아요 . 근데 뒤에 차도 멈춰야 하는데 그냥 오다가 부딛히치는 걸 봤는데 그럴때 원래 앞차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법이 바뀌어서 멈춰야하지 않나요. 그냥 100:0 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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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을 위한 정차이기에 후미 차량 과실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뒤에 차도 멈춰야 하는데 그냥 오다가 부딛히치는 걸 봤는데

    :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시 신호체계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정지하는 상황에서 후미추돌을 당했다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대로 정상 주행중 뒷차량이 후미를 충격한 사고라면 당연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잎 차가 우회전을 하면 횡단 보도 전 정지선에서 정지하는 경우 이유가 있는 정지로 뒷차가 후방 추돌 시 앞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 사고에서 앞차의 정차상황이 정상이라면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일방과실 100% 맞습니다.

    질문에서의 상황도 앞차량의 정차는 정상적이라고 보여지므로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