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미가입에 블랙박스 없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어머니 차를 잠깐 무보험상태로 몰다가 좌측 트럭이 실선을 침범해서 충돌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기엔 100:0으로도 볼 수 있는거같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트럭기사는 대인대물 접수완료했고 블랙박스를 넘길지 안넘길지 알 수 없고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cctv를 위해 경찰에 접수할 경우 운전자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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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에서 과실 산정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경찰 신고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주변에 CCTV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일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어머님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차랴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무보험 상태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때에는 보험
적용이 안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대인 배상2와 대물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단 양 차량 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이 나온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이 보상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