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미가입에 블랙박스 없는 경우엔 어떡하나욥?
어머니 차를 잠깐 무보험상태로 몰다가 좌측 트럭이 실선을 침범해서 충돌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기엔 100:0으로도 볼 수 있는거같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트럭기사는 대인대물 접수완료했고 블랙박스를 넘길지 안넘길지 알 수 없고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cctv를 위해 경찰에 접수할 경우 운전자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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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 미가입에 블랙박스 없는 경우엔 어떡하나욥?
=> 일단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과실에 따른 모든 과정을 현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상태고 저는 무보험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과실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과실발생할 사고이고(몇 %가 되었던) 경찰에 사고접수되어 처리시에 무보험에 대한 벌금처분 (50~200만원 정도 선)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과실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선 차선변경(침범)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10%정도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의 처리 방식을 확인해 보시고 경찰 신고 여부(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