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코뼈골절 수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면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입니다.따라서 사고 이전으로 돌리는 수술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나 수술을 하면서 미용적인 목적이 포함되는 경우 그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형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전 자료가 있으므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성형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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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각장애인데 좀 더 효과적으로 교통사교 대처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장애인도 경험이 없거나 한 경우 교통 사고가 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통화로 보험 회사에 접수나 112, 119 등의 신고가 보다 간편하고 현장 출동 요원이 오면 사고 처리를 하면 되겠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결국은 수화를 아는 분께 연락을 한다거나 핸드폰 메모장이나 문자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문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교통 사고가 나면 과실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고전체에 대한 영상을 찍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을 영상에 담아 놓으면 추후에 과실 산정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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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벼운 교통사고인데 만약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과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동영상으로 녹화하면서 그 욕을 들은 타인이 있는 경우 공연성을 띄면 모욕죄의성립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저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보험 접수해서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속 편합니다.대인 접수를 해주더라도 3명이고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다고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접수하고잊어 버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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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후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개인 보험료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에 대한 실비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부 지급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보험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일반 상해 의료비 보험인 경우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 이외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등 정액으로 보상하는 보험에 있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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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시 대처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브레이크를 한 번에 무게를 실어서 꾹 밟는다거나 기어 중립, 사이드 브레이크 걸기, 시동 끄기(acc on)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아무 것도 작동이 안되는 경우 결국에는 속도가 높아지기 전에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벽 쪽에 박아서 제동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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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실선에서 차로 변경 바닥이물질로 뒤차량 파손보상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철판은 어차피 도로에 떨어져 있었고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떨어트린 것이 아니라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라 보기 어렵고그러한 경우 결국 철판을 떨어트린 차량을 잡아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뒷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으나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상황이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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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도로에 알록달록 색칠을 왜 해둔건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눈에 잘 띄라고 색칠을 해 두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속도도 30km 이하로 줄여야 하며 언제 어린이가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하라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며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라는 표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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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접촉사고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책임 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불리합니다.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후에 구상이 들어오면 책임 보험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될 수밖에 없기에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물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경우 그냥 벌금을 내고 구상 금액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는 있으나 복잡한 부분이라최선은 합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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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상대적 과실비율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가격이 다른 경우 수리비도 다르게 나오며 렌트비도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과실이 20%인 국산차의 경우 5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 상대방 외제차는 50만원의 80%인 40만원의 수리비와 렌트비의80%를 보상을 해주면 되나 외제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오게 되면 20%를 보상하더라도 10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비싼렌트비의 20%를 책임지게 되어 과실이 작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상하는 금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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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뛰어든 사람과의 충돌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횡단 보도라고 해서 막연히 자동차의 책임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보행자도 뛰어 들었다고 해서 100% 보행자의과실로 보기도 힘든 사고입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른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등을 보아 자동차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경우에만 과실이 없다고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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