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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으로 인해 피하려다가 옆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피하려고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해당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접촉이 있었다면 당연히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비록비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 보험에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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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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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갑자기 대인을 취소하겠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취소한 경우 피해자는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경찰은 해당 사고가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 인지에 관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 유무를 표시하게 됩니다.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결론이 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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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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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수령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정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그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이 때에 법정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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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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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회전 상대방은 직진차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큰 도로에서 진입한 쪽, 직진 차량, 선 진입 우선으로 과실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만약 같은 폭의 도로에서 동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 60 : 40 직진 차량의과실로 산정이 됩니다.상대방이 대인, 대물 접수를 하는 경우 대인은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또는 2점, 대물은 물적할증금액(200만원)을초과하지 않는 다면 0.5점으로 1.5점 또는 2.5점의 할증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0.5점은 할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10~20% 할증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확한 것은 갱신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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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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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가 해야할 메뉴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면 일단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부상자를 구호 조치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필요시 112와 119에 신고하면 되는 부분이며 당장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할 부상자가 없는 단순 접촉 사고인 경우에는 결국 보헙 접수 후에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와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블랙 박스 영상 확인과 사고 부위 동영상 촬영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고 보험 회사 직원이 오면 영상 확인하고 과실이쌍방에 있으면 접수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 받고 보상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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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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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고있는데 유턴하는차량과 사고가났어요. 과실비율이랑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가 유턴이 가능한 장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사고 장소가 상시 유턴 구간이 가능한 구역이라면 유턴은 가능하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과실은80%이상으로 높습니다.만약 8 : 2 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 비접촉 사고로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할 것은 없으나 내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 중 20%는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동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양 차량이 100% 보상을 하게 되며 그 중 20%는 질문자님의 책임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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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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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술서 작성후 대인접수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는 아프지 않았으나 이후에 통증이 생긴 경우 대인 접수를 요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에서 사이드 미러 접촉 사고로 경미한 사고라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이 인적 사고가 없는 사고로 처리할 수있는 부분으로 그 때에는 해당 사고가 인피가 없는 사고로 결정이 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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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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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오토바이 충돌하면 오토바이 대물처리 (수리비 등)을 자전거 탑승자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 위 사고이나 자전거도 보행자가 아니고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결정이 되게 되며 자전거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50% 미만인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과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해 주고 보상 받게 됩니다.가입한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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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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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20%가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대물 수리비와 렌트비 중 20%는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수리비와 렌트비가 백 만원이 나오는 경우 20만원은 내 부담이 됩니다.대인 처리에 있어서도 치료비는 전부 보상이 되나 치료비 중 20%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무과실일 때 합의금이 백 만원 산정이 되고 치료비에 50만원이 들어간 경우 백 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면 80만원이 되고거기에서 치료비 50만원 중 20%인 10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70만원이 되게 됩니다.즉 과실이 있는 만큼 작게 보상을 받게 되는 부분이며 50%미만의 과실 사고에 있어서 그 1건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이되지는 않으나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히게 되어 3년간 할인은 유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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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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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차를 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부분도 그러하지만 뒷 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질문자님께 피해가 오는 상황은 없습니다.문제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차량이 사고 차량이 되어서 오게 되었는 바 이 차량을 인수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됩니다.딜러측과 잘 상의하여 인수거부 하고 다른 차량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의 베네핏을 받고 인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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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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