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문콕 사고도 뺑소니?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문콕 사고도 뺑소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침 출근시 문콕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CCTV 돌려보면 차주는 나올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는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가해자를 찾을 수 있고 보험접수 처리해주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나 아니라고 잡아떼는 경우 확실히 문콕하는 영상 등의 증거가 있어야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사고로 많이 속상 하실 듯 합니다
가해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주 했다면 이는 물피도주 해당 됩니다
이경우 블랙박스 또는 cctv 상 상태 차주 정보 확인 하시어 파손 문콕 부위 등 사진.동영상 촬영 후 경찰서 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물피도주 시 벌금형의 형사처분 20만원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요
가해자 경찰 신고 들어가면 연락 오실텐데 그때 상대측 과실 확인되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물배상 처리 받으시면됩니다 카센터 입고 되면 그동안 차 필요 하시면 렌트카도 요청 하시면 되시고요
경찰 조사단계라 정보 확인이 어렵다고 하면 먼저 자차로 수리 받으셔도 되세요 이후에 가해자 인적사항 나오고 보험 접수 되면 질문자님 보험사측에서 구상 청구 할껍니다
반면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도주 했다면 뺑소니 맞습니다 뺑소니는 인적 사고 포함 시 처벌 수위 물피도주에 비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 경찰에서는 민사로 보고 있습니다.
CCTV확인하시어 가해 차량이 확인되면 가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