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필연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차량 문콕 사고 잖아요.
만약 주차되어 있던 차량 간에 발생한 문콕 사고에 있어서
물피 교통사고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재물손괴 사고로 보아야 하나요?
적용 법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