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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209
클래식한느시20922.12.16

자동차 사고시 공무원 병가사용시 보상?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로 입원시 공무원은 병가를 사용할수 있는데 여기서 병원입원기간을 공무원 자신의 병가로 휴가를 낼때와 자기 연가 사용으로 휴가를 낼때 교통사고 보상 비율이 달라지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에 관하여 보험 회사는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공무원인 경우 병가와 연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손해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입원기간을 공무원 자신의 병가로 휴가를 낼때와 자기 연가 사용으로 휴가를 낼때 교통사고 보상 비율이 달라지나요.

    : 병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아 교통사고시 휴업손해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시 휴업손해의 인정 기준은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로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병가를 사용하므로써의 손해액,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병가를 썼을 때 기존 급여의 70%만 보상이 된다면, 지급되지 않은 30%의 85%가 보상이 되며,

    자기 연차를 사용을 한 경우엔느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보상받지 못한 연차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 일수 휴업 손해에 대해 실질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공무원의 경우 급여 감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휴업 손해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차나 월차 사용시에는 연,월차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를 지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