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시 병가 처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집으로 퇴근 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받을 경우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별도 유급으로 병가를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병가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병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회사내 규정이 있고 정규직도 해준다면 기간제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특별히 없어보입니다. 병가에 대한 회사규정이 없다면 일단 연차처리 후 출퇴근 재해로 4일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 대상이 되고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나오게 되고 사용했던 연차는 다시 부활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가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나, 기준에 부합한다면 처리해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부여의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합니다.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