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공무원 근로자 병가 사용 어떻게 하나요?

1년 기간제 근로자인데 병가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심하게 다치거나 아픈건 아닌데

아침에 급하게 병원갈일이 생겨서

병가사용할땐 어떻게 하나요?

진단서 떼가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약정휴가이므로 구체적인 사용절차와 진단서 제출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단기치료에는 진단서보다 간소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지만 이 또한 회사 지침에 따르므로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단기간의 병가(예: 1~2일)에는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정 기간(예: 3일 또는 7일) 이상의 장기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 마다 조금씩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인사 / 복무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관련 조항이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직(1년 기간제)에 해당한다면 병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규정 등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의 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병가(연 최대 60일)와 공무상병가(연 최대 180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7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누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이 가능하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필수 제공되는 '병가'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병가 인정 여부와 절차가 결정됩니다.

    병가규정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도 병가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소속된 기관의 병가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나, 하루 정도의 단순 진료라면 진단서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은 상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물어보시거나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