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공무원 근로자 병가 사용 어떻게 하나요?

1년 기간제 근로자인데 병가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심하게 다치거나 아픈건 아닌데

아침에 급하게 병원갈일이 생겨서

병가사용할땐 어떻게 하나요?

진단서 떼가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병가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약정휴가이므로 구체적인 사용절차와 진단서 제출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단기치료에는 진단서보다 간소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지만 이 또한 회사 지침에 따르므로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단기간의 병가(예: 1~2일)에는 진료확인서나 처방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정 기간(예: 3일 또는 7일) 이상의 장기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 마다 조금씩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기관의 인사 / 복무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 관련 조항이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직(1년 기간제)에 해당한다면 병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규정 등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의 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병가(연 최대 60일)와 공무상병가(연 최대 180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7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누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이 가능하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필수 제공되는 '병가'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병가 인정 여부와 절차가 결정됩니다.

    병가규정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도 병가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확히는 소속된 기관의 병가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나, 하루 정도의 단순 진료라면 진단서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은 상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물어보시거나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