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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기간제 근로자께서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는데
이분이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희망하신다면
문제는 없는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출근을 희망하실 경우
3일 이하 요양 및 4일 이상 요양시의 경우 각각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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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 처리를 원하여 합의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은 공상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시 승인해줍니다.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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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상으로 합의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다시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은폐 등의 문제로 회사에 더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상합의서를 작성하여 책임의 소재와 보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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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공상처리하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애초부터 피재근로자로 하여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라며,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