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부상 시 본인이 공상처리 희망 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께서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는데

이분이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희망하신다면

문제는 없는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출근을 희망하실 경우

3일 이하 요양 및 4일 이상 요양시의 경우 각각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 처리를 원하여 합의하더라도 추후에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은 공상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시 승인해줍니다.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상으로 합의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다시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은폐 등의 문제로 회사에 더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상합의서를 작성하여 책임의 소재와 보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공상처리하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애초부터 피재근로자로 하여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라며,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