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다치면 공상처리와 단체보험처리중 어느게 유리하나요?
공무원이 다치면 공상처리와 단체보험 실비 보상받는거 중에 어느게 유리하나요?
공무원이다칠때 연금공단에 공상처리하면 좋은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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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상사유로 다치면 공무상 재해로 처리하는 것이고 공상이나 단체보험 둘다 틀립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은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이나 실비보험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금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상재해로 처리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단체보험으로 처리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느 것이 더 좋다 명확히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해서 인정 받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체보험이 어느정도 보장되는지를 보험약관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