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8세아이가 자전거로 부딪혔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측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할 수 있으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 부모에게사비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도 가능하나 자차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그 부분은 어차피 상대방에게 받아 내야 하는 부분이라상대방 부모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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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이 따로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양 차량이 서로 지나가가다 사고가 나는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다른 쪽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그러한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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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접촉사고 이후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간이 지나도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입원 치료는 안 되며 통원 치료만 가능하게 됩니다.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진단이 새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2주 진단인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5일이 초과하여 입원 치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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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오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간의 차량이 교행 중 사고는 일단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좁은 폭의 도로에서 지나가다가 만약 한 쪽이 정차한 상태에서 한 쪽이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될 수 있으나 서행이라도 서로 주행하다가 사고라면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서로의 대물 보상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여 할인 유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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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너무 자주당합니다. 방지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할 때 상대방 차량과 조금 거리를 두고 주차하는 방법과 문콕 방지 패드를 달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잡기 위해서 cctv에 잘 찍히는 곳에 주차를 하거나 4채널 블랙박스를 달아 상시 녹화를 한다면 가해자를 잡을 확률은올라가게 되나 백프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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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려다 멈췄는데 좌회전차가 와서 박았어요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교차로 진입 전에 상대방 차를 보고 정차를 하였고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좌회전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과실을 잡기는 힘든 부분으로 보입니다.상대방 보험사가 자꾸 질문자님께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 신고해서 진행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을부과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해 보시고 사고로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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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계약을 한 부분은 있었지만 상대방 손해사정사의 귀책 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손해사정사에게 신뢰가 떨어졌다면 해당 사건이 잘 풀리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해지 후에 다른 분을 선임할 것 인지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퇴원후에 통원 치료를 받다가 합의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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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려는데 앞에 횡단보도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서 경찰은 횡단 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지나가도 단속을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만약에 멀리서 뛰어서 건너려는 사람과 충돌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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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시 일시멈춤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의 신호등이 적색 등이고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횡단 보도 신호를 보지 말고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여 지나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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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뛰어드는 동물이 차에 치이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있는 동물인 경우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주인으로써 해당 동물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차량을 파손한 경우 해당 과실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고동물이 다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치료비 등을 대물 보험으로 과실 상계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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